종교평화블로거교육 - 종교차별의 역사와 현실」- 박광서 교수 view 발행 | 종교평화 행사소식
종교평화 2010.07.12 14:00

 

 

박광서 교수 강연에서 만난 「종교차별의 역사와 현실」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장에서「종교차별의 역사와 현실」을 주제로 한 서강대 박광서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소망...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한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한 박광서 교수는 서강대 물리학 교수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로서 불교의 사회참여와 종교평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미국유학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불교임을 밝힌 후에 존중받지 못한 일도 없었으나, 불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종교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일이 많았다며 우리는 종교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갈등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불교계의 문제인식 한계로 인해 타종교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음을 강조했다.

둘째 시대적 한계로, 건국 후 30년 가까이는 생존을 위한 경제와 산업의 과제가 중요했었고, 그 후 직선제 문제 등의 민주화 열망이 강했던 시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종교 갈등에 대해 크게 관심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셋째 종교인의 비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갈등은 증폭되었다. 사찰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환경운동을 담당하고, 종교 인권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활동을 기대했으나 전도와 선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또한 한계였다.

넷째 타 영역보다 종교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미약함을 들었다.

이와 같이 부진했던 종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각되기 시작한데는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했다. 학교 내의 종교차별과 인권침해 실상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가지 사례가 발표되면서 종교 갈등의 사례가 사회갈등의 수준까지 와 있음을 인식했고, 이는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비용증대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연구원을 발족하여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례한 종교와 함께 하기

 

현재 우리 사회의 종교차별의 실태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방화, 파괴, 비방, ‘예수천국 불신지옥’ 등의 캠페인 등을 들었고,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문제화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았다. 특히 초파일에 조계사 앞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 등은 상대종교에 대한 무례함의 극치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불편하게 하여 ‘패거리 문화’를 조성하게 하며, 부지불식간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자극하여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직자 종교 드러내기와 국가대표선수들의 기도세리머니, 방송연예인의 종교표현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인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행위라 했다. 공적 상황을 사적행위의 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종교와 타 분야의 결합성(종교와 언론, 종교와 학계 등) 증가로 인해 정교분리가 더욱 어려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공영역에서의 배타적 종교행위 금지를 공인 자격의 하나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종교가 되어야 ...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많기는 하나 시간 상 모두 나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종교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의 선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강의를 정리한 후 추가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종교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먼저 불교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소득의 6% 보시제도를 정착하여 3%는 사회적 비용으로, 3%는 불교내부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불자들의 유산 10%를 불교계에 보시하여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기금마련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불교계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전문가(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등을 만들어 불교적 정서를 지닌 전문인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 인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존 교리 강좌 등과 병행하여 종교인권교육을 더불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었다. 시행하기에는 여러 거쳐야할 단계가 있음을 알지만, 보다 근원적 대안이며 구체적 실천 방안이므로 운동의 성격을 띠고 종교차별의 벽을 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인터뷰와 취재를 마치면서 박광서 교수만큼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진취적인 실천 방안, 무엇보다 행동하는 지성을 갖춘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승속을 가릴 이유가 당연히 없지만, 생활인으로서 종교에 갖는 열정이 누구보다 투철함을 보며 종교적으로 빚진 느낌을 갖게 된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다. 강연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lth-seraph 2010.09.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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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드디어 47개조 장전

 

 

 

 

종교자유 인권향상을 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초청강연회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

 

 

 

 

 

 

 

 

지난 28일 학교종교자유와 종교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종교자유 인권향상을 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강연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종교인권>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강연회는 행사를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의 위원장 혜경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종교는 함께 더불어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종교나 이념 떠나 존재 가치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특히 교육은 내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구성원들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존의 장 펼쳐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 권위로 침해 받아선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강연회는 뜻 깊습니다.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치관 심어야 하는지 잘 알려 줄 것입니다.”며 간단한 강연회 개최의 이유를 소개했다.

 

입구에서 나눠준 행사 자료집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문과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총 9장 47개조로 이뤄져있었으나 그 밀도감은 루터의 95개조 그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루터의 혁명적 정신의 르네상스 이상으로 근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신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헌법정신 학교내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해 3월 초에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그 이유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하 김교육감)이 선거에 나올 때 공약 및 핵심 과제로서 학교를 바꾸고 무너진 공교육, 붕괴된 교실을 바꿔야만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문화라는 것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생활인데 그것은 학교 교권과 학생 인권으로 귀결된다.

강연회에서 김교육감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었다고 회상하였다. 어떻게 하면 헌법정신을 학교 내에서 실행시키고 관철 및 확보할 것인가. 히딩크와 박칼린의 리더쉽을 예를 들며 그룹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철저히 책임을 적용시키고 존중과 자유권을 부여하고 원칙과 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자율권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존중 없이 선진국 불가능해

 

지금의 이 시대에서 학생의 인권, 특히 종교적 인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김상곤 교육감은 강연회에서 밝혔다.

곧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도 곧 선진국에 들어서게 되겠지요. 하지만 시민정신이 없이는 선진국이 되기 힘듭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인권, 종교문제, 종교인권   입니다. 학교에서 헌법정신이 통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라도 공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관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라 해도 교장, 교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장주의와 관심은 필요합니다. 종교에 대한 과목을 제시할 때 반드시 대체 과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하며,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15조를 소개했다.

 

15(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과②는 기본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③은 구체적 사항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던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의 문제도 제기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90개 나라가 이미 체벌을 금지했고 지금의 아이들은 때리면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면서 이제는 통제를 받는 아이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대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 아직도 학교에서는 공공연히 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김교육감도 어릴 시절에 어머니께서 자신의 담임선생님께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학생들에게도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을 세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해나가는 초석이 된다고 말한다.

 

 

 

10월 5일 공포, 내년 2월 조례시행

 

마지막으로 김교육감은 지금까지 무한경쟁에 매몰 될 수밖에 없는 교육상황에서 민주시민과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보다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면서 45분간의 강연을 마쳤다.

 

 

 

 

 

기조강연이 끝나고 류상태 목사의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보조강연이 열렸다. 류상태 목사(이하 류목사)는 전 대광고 교목실장으로 강의석군 사건에서 강의석군과 위험을 무릎쓰고 제자의 종교적 고민을 함께한 스승이다.

 

 

 

그의 주장이 조금도 흐트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는가?

 

류상태 목사는 강의석군 사건 당시를 회고하며 솔직히 살려고 도망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류상태 목사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 길을 택한 것은 강의석군의 주장 때문이었고 고백했다. 강의석군이 일관되게 내세웠던 그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어 차마 편한길을 선택할수 없었다고 한다.

 

종교개혁 인정한다. 학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와 선택권을 달라. 권리 존중이 뭐가 문제인가. 상식인데. 학교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학생의 권리도 소중하다”라는 강의석군의 주장을 틀리다고 말할수 없었다.

 

종교사학의 종교자유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뼈져리게 느꼈던 류상태 목사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음악과 미술처럼 종교라는 과목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종교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종교학 개설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 하였다.

 

류상태 목사는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1. 종교문제를 상급학교 배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방안

 

2. 특정 종교교육을 원하는 사립학교를 모두 자립형사립학교로 인가해주는 방안

 

3. 현 제도 아래서 학생에게 종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

 

4. 학내 종교자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안 - 비종교계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종교교육과정을 개설하자

 

 

누구보다도 종교자유와 종교인권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류상태 목사의 목소리에는 강연내내 다소 흥분되고 격앙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만큼 속에 배어진 그 절실함을 읽을수 있는 강연회였다. 

 

그리고 이번 강연회를 통해 우리는 종교인권은 물론 학생인권의 전반에 대해 희망을 읽을수 있었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종교평화 2010.08.30 18:33
http://blog.daum.net/religiouspeace/36



스스로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가톨릭 상지대학은 여름방학동안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문화체험 캠프” 를 안동에서 운영한다. 하회탈춤 강습 및, 하회마을과 봉정사, 안동민속박물관관람, 차전놀이와 놋다리 밟기 체험, 안동향교에서 서당교육, 전통혼례 시연, 도산 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과 불교에 대한 깊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이 캠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미신과 우상숭배가 다분한 캠프에  행사취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물을것이다.

 

지난 7월에는 불교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대학입시에 도움을 줄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은해사, 문경 대승사, 경주 기림사등 경북지역 사찰에서 학생들은 각각 희망하는 사찰에서 1박2일동안 머물렀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진행하였는데 형식적인 현장학습이 아닌 인성교육과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었다. “참나도 찾고 입시스팩도 쌓고” 일석이조다.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4월, 기독교 재단임에도 부활절 주간 채플시간에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라는 뜻깊은 강연을 마련했다. 지월(북한산 심곡암 부주지) 스님을 초청하여 붓다의 생애, 가르침을 듣는 자리였다. 감수성 예민한 10대들에게 가족, 학교생활,  그리고 연예문제까지 부처님의 깨달음과 연결시켜 불교를 쉽게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젊을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편견을 무너뜨리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설명하는 성공회대 교목실 조정기 신부의 유연한 종교관이 주목을 끌었다. (joins.com 2010년 4월 7일자 지월스님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강연 참조)

 

 

 

 

▲기독교대학 성공회대 채플에서 강연하고 있는 불교 지월스님(조계종) ⓒ이지수 기자

   출처 - 베리타스 학술

 

 

 

 

 

 

▲학생들이 '자비심을 키우는 불교 명상' 오디오를 듣고 있다. ⓒ이지수 기자

출처 - 베리타스 학술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불교사학 내 학교에 다니면 정말 너무나 괴롭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괴롭다고 한다. 역지사지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개신교 사학 내 학생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고민을 할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사학을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학생들이 학교내 종교자유를 침해당하는 예는 수업시간외에도 시험, 동아리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종교사학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종교자유침해 구체적 예이다.

 

 

 

   ①학교내에서의 기도(묵념, 공공행사에 성직자를 초대하여 기도하는 행위)
   ②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③종교적 상징물
   ④크리스마스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하는 행위
   ⑤대학에서의 종교시설 및 종교동아리 지원
   ⑥학생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징계

 

 


 


외국에서는 어떨까?

 

만약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종교자료를 정기적으로 나누어주고 읽게 한다면?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Wallace v. Jaffree, 472 U.S. 38(1985)에서 공립하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침묵기도(voluntary silent prayer)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주 법률이 위헌선언을 받았다. 즉, 알라배마 주법률은 1분의 침묵시간(silent period)을 매일 학교 시작 전에 갖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간이 개인적 명상(meditation)이나 자발적 기도를 위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사용될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6:3의 의견으로 위헌이 되었다.
또한, Lee v.Weisman, 505 U.S 577(1972)에서 공립학교 졸업식에 학교장이 성직자를 초대되어 기도를 주관한 행위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은 공립학교가 명백하게 그 기도를 지원(endorse)했다고 하여 국교금지조항위반을 선언했다. 그 기도 내용이 특별히 종파적이지 않고, 다만 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최고법원은 5:4의 1표차 다수의견에 의해 국교금지조항 위반이 인정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의식을 거부할 자유가 포함된다.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교과과정, 고등학교입학제도, 입시제도 등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학교내 종교자유는 종교사학들의 해석에 의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 종교전파의 자유가 인정되는 종교사학의 설립목적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교 행사 참여와 실행의 강제에 그대로 놓여 있다. 자신의 종교와 신앙과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재배정을 해 주거나, 재학 중 종교를 이유로 한 전학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것도 좋으나 현재의 현실에서는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종교사학의 종교이념이 아닌 종교일반을 편성하여 다양한 종교에 대해 소개한다던지 대체교과목을 편성하여 종교과목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종교행사나 활동에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와 포용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안되면 법대로 하자.” 는 극단논리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와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만큼 함께하는 사회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학내종교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