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h-seraph 2010.09.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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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드디어 47개조 장전

 

 

 

 

종교자유 인권향상을 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초청강연회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

 

 

 

 

 

 

 

 

지난 28일 학교종교자유와 종교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종교자유 인권향상을 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강연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종교인권>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강연회는 행사를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의 위원장 혜경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종교는 함께 더불어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종교나 이념 떠나 존재 가치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특히 교육은 내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구성원들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존의 장 펼쳐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 권위로 침해 받아선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강연회는 뜻 깊습니다.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치관 심어야 하는지 잘 알려 줄 것입니다.”며 간단한 강연회 개최의 이유를 소개했다.

 

입구에서 나눠준 행사 자료집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문과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총 9장 47개조로 이뤄져있었으나 그 밀도감은 루터의 95개조 그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루터의 혁명적 정신의 르네상스 이상으로 근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신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헌법정신 학교내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해 3월 초에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그 이유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하 김교육감)이 선거에 나올 때 공약 및 핵심 과제로서 학교를 바꾸고 무너진 공교육, 붕괴된 교실을 바꿔야만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문화라는 것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생활인데 그것은 학교 교권과 학생 인권으로 귀결된다.

강연회에서 김교육감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었다고 회상하였다. 어떻게 하면 헌법정신을 학교 내에서 실행시키고 관철 및 확보할 것인가. 히딩크와 박칼린의 리더쉽을 예를 들며 그룹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철저히 책임을 적용시키고 존중과 자유권을 부여하고 원칙과 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자율권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존중 없이 선진국 불가능해

 

지금의 이 시대에서 학생의 인권, 특히 종교적 인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김상곤 교육감은 강연회에서 밝혔다.

곧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도 곧 선진국에 들어서게 되겠지요. 하지만 시민정신이 없이는 선진국이 되기 힘듭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인권, 종교문제, 종교인권   입니다. 학교에서 헌법정신이 통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라도 공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관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라 해도 교장, 교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장주의와 관심은 필요합니다. 종교에 대한 과목을 제시할 때 반드시 대체 과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하며,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 15조를 소개했다.

 

15(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과②는 기본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③은 구체적 사항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던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의 문제도 제기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90개 나라가 이미 체벌을 금지했고 지금의 아이들은 때리면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면서 이제는 통제를 받는 아이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대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 아직도 학교에서는 공공연히 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김교육감도 어릴 시절에 어머니께서 자신의 담임선생님께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학생들에게도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을 세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해나가는 초석이 된다고 말한다.

 

 

 

10월 5일 공포, 내년 2월 조례시행

 

마지막으로 김교육감은 지금까지 무한경쟁에 매몰 될 수밖에 없는 교육상황에서 민주시민과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보다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면서 45분간의 강연을 마쳤다.

 

 

 

 

 

기조강연이 끝나고 류상태 목사의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보조강연이 열렸다. 류상태 목사(이하 류목사)는 전 대광고 교목실장으로 강의석군 사건에서 강의석군과 위험을 무릎쓰고 제자의 종교적 고민을 함께한 스승이다.

 

 

 

그의 주장이 조금도 흐트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는가?

 

류상태 목사는 강의석군 사건 당시를 회고하며 솔직히 살려고 도망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류상태 목사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 길을 택한 것은 강의석군의 주장 때문이었고 고백했다. 강의석군이 일관되게 내세웠던 그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어 차마 편한길을 선택할수 없었다고 한다.

 

종교개혁 인정한다. 학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와 선택권을 달라. 권리 존중이 뭐가 문제인가. 상식인데. 학교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학생의 권리도 소중하다”라는 강의석군의 주장을 틀리다고 말할수 없었다.

 

종교사학의 종교자유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뼈져리게 느꼈던 류상태 목사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음악과 미술처럼 종교라는 과목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종교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종교학 개설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 하였다.

 

류상태 목사는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1. 종교문제를 상급학교 배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방안

 

2. 특정 종교교육을 원하는 사립학교를 모두 자립형사립학교로 인가해주는 방안

 

3. 현 제도 아래서 학생에게 종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

 

4. 학내 종교자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안 - 비종교계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종교교육과정을 개설하자

 

 

누구보다도 종교자유와 종교인권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류상태 목사의 목소리에는 강연내내 다소 흥분되고 격앙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만큼 속에 배어진 그 절실함을 읽을수 있는 강연회였다. 

 

그리고 이번 강연회를 통해 우리는 종교인권은 물론 학생인권의 전반에 대해 희망을 읽을수 있었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종교평화 2010.09.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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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환영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기대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례안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진행하기보다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하면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구성원내부의 교육과 인권문화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급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정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생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기도의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제 출발이다.

 

 

 

 

 

2010년 9월 17일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 제주평화인권센터,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이상 전국43개 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