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문화연구소 7월 종교문화포럼
![]()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7월 종교문화포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제 62회 제헌절을 맞아 개헌논의로 뜨겁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침대당했다. 미네르바는 구속되었고, 대화와 소통의 광장은 닫히기도 했고 민간인 사찰은 이루어졌다.
지난 17일, 제 62회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안녕하신가?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현실에서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 법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통치자의 사정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
이를 바라보는 법학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7월 종교문화포럼을 찾았다.
포럼은 매월 세 번째 토요일(오후 2시-6시)에 2명의 연구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포럼은 아래와같이 진행되었다.
제1발표
발표자 : 민경식 (중앙대학교 법학과교수)
제 목 : 일본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정교분리소송에 관한 대법정판결
논평자 : 박규태 (한양대학교)
제2발표
발표자 : 김석진(한국학중앙연구원)
제 목 : 현대 한국 헌법의 기독교적 이해 서설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을 중심으로
논평자 : 이진구(호남신학대학교)
민경식교수는 제1발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정교분리소송에 관한 대법정 판결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10년 1월 20일 스나가와(砂川)시가 시유지를 소라치부토(空知太)신사에 장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판결은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로는 1997년의 에히메 다마구시료(愛媛玉串料)소송판결에 이어 2번째 위헌판결로서, 법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안의 개요, 판결의 요지 및 특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박규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스나가와 정교분리 소송에 대한 2010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공지태신사 소라찌부또 신사처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사들이 전국 수천 곳에 이르며,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 에히메 다마구시료 판결에 이어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최고재 대법정이 내린 두 번째의 위헌판결이라는점, 쓰지진제 사건이후 최고재가 채택해온 “목적,효과기준”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종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헌법 제 20조 제 3항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간 적용된 적이 거의 없는 제 20조 제 1항 제2문을 중심으로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과연 새로운 전환이라 볼 수 있을까?
이는 그간 정교분리 문제를 완만하게 이해하고 처리해 온 최고재판소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이는 헌법 제20조 제3항 및 “목적,기준효과기준”의 일원적, 일방적 적용 대신 사안에 따라 따른 판단기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소송에 대한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판결(2004년 4월 7일)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헌법적 판단까지 따져 명확히 위헌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전술한 쓰시 지진제 소송의 최고재판소판결(1977년 7월 13일)에서 나온 ‘종교적 목적 및 효과’라는 기준에 따라 헌법 제20조 3항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헌법이 금하는 ‘종교활동’이란 국가 및 국가기관의 활동 중 행위의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종교에 대한 원조, 조장, 촉진, 또는 압박, 간섭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 일반인에게 주는 효과나 영향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헌법은 제20조 제1항 제1문에서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신교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종교상의 행위등에 참가강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1항 제2문에서는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여 종교활동에 대한 특권부여와 종교단체의 정치권력 행사의 금지를, 제3항에서는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여, 국가 및 그 기관의 종교적 활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9조에서는 ‘공금 기타의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하거나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에 대한 재정제공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리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신사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감정에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전통과 국가체재 그리고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법조계인들이 역사, 전통, 국민들의 습속까지 매우 높은 의의를 가지고 법리 해석을 하는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교분리의 기준과 해석, 판례에 있어서 일본과 비교하여 사례도 적고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의견을 밝혔다.
강릉 단오제, 여수 엑스포, 울산 처용제 등 우리나 지역 축제문화에도 기독교의 소송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어디까지 문화로 인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통문화 지원법을 다시 짚어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다. 전통사찰지원법이나 향교재산관리법에서도 우리나라 정교분리의 판례가 어떻게 나올것인가 주목된다.
제2발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석진씨였다.
헌법은 신학자 불트만의 표현처럼 진,선,미를 드러내는 탁월한 Text 로서, 신의 선한 율법이기도 하고 또한 현대인을 위한 하나의 복음이기도 하다. 헌법은 인류의 자유생명행복의 열망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문서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이다. 이는 미국헌법의 인권존중주의와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이원정부제를 모범으로 한 현대적인 헌법이었다.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화시켜 자본주의경제와 계획주의경제를 조화시킨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면에서도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 중에서도 1960년과 1987년 헌법개정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대단히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현대 한국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환경권, 문화국가의 원리 등을 보장하는 신의 선물로 이해되며 현대 한국 그리스도교 설교의-구약성서의 십계명이나 신약성서의 산상수훈보다-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즉 옛날에 옛 계명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이 이것을 만방에 전하려 했다면 이 헌법이야말로 만방에 설교해야 할 복음이며 기쁜 소식일 것이다. 이 헌법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주인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제공한다.
현대 한국 헌법의 2대 기둥은 제1조의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대 한국 헌법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적 배경을 다루고 ,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불트만의 신약성서의 탈신화화론과 실존론적 해석 방법 그리고 그의 문화(진, 선, 미)와 그리스도교의 은혜의 복음의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이진구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를 하였다.
이 논문은 현대 한국헌법의 인권조항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사상적 토대를 헬레니즘(휴머니즘)의 자연법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자연법 사상에서 찿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불트만의 신학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불트만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헌법은 신이 현대인에게 선물로 준 복음(기쁜소식)인 동시에 선한 율법(진선미 가치의 총합)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헌법이 설교의 훌륭한 텍스터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필자는 이를 위해 불트만의 ‘문화의 신학’을 원용하여 현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헌법신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분석과 평가가 미흡하며, 불트만의 성서해석 방법론을 특징짓는 탈신화화가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불트만의 ‘문화의 신학’의 하나로서 ‘헌법신학’에 착안하여 한국의 헌법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의식은 명확한데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특면이 약하다는 논문형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목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헌법자체가 '현대(1945년)'의 산물이 아닌가? 근대한국헌법도 있는가? 그리고 '서설'이라는 용어가 사족의 느낌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헌법의 인권조항의 사상적 기초를 밝히기 위해 기독교 자료(구약, 신약, 교부, 신학자들이 자료)는 활용하고 있는데 희랍사상에 대한 자료분석이 없어 균형이 맞지 않다. ‘양심의 자유’ 조항이 지니는 기독교사상사적 의미와 희랍사상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본 논문의 취지의 일부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속적 성격의 헌법과 신비적 성격의 성서의 비교가 가능한 것인지, 한국헌법과 불트만의 탈신화화적인 신학의 비교 자체가 부적할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종교평화 행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세웅 신부가 바라본 종교와 사회 -유신에서 촛불까지 (0) | 2012.04.16 |
---|---|
한국 다문화 사회, 종교의 역할은? (0) | 2012.04.16 |
불교, 개방적 사고로 민족과 소통하라. (0) | 2012.04.16 |
박광서 교수 강연에서 만난 「종교차별의 역사와 현실」 (0) | 2012.04.16 |
종교, 폭력, 평화 심포지엄 (0) | 201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