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리 2010.08.13 22:53
http://blog.daum.net/religiouspeace/30


종교를 믿을지 말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교육은 어려운 시절, 가난탈출과 신분상승의 통로의 공식통로가 되기도

 

근대화와 일제 강점기 국가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그때 종교단체가 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국가의 힘이 미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종교법인에 의한 학교들이 이때 적지 않게 생겨났다.

어렵고 힘든 시절 배움을 통한 상위권 학교 진학은 곧 가난으로부터의 벗어남이요, 신분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이자,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기회요 희망이였다.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종교법인 학교생활은 고통일수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일명, “뺑뺑이” 로 입학한다. 이사하여 전학을 할때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관과는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종교법인 학교에 3년, 6년, 아니면 9년을 다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종교자유와 선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진학, 이성관계와 취업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 까지 깊은 관련이 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유아교육기관은 부모에 의해 선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 선택하여 진학하였다하더라도 종교는 개인의 내심의 믿음이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야 하므로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내종교자유 침해는 개신교 종교사학가 다수..

선교인가? 포교인가?

 

우리나라 종교사학 중에서 개신교가 90%를 차지한다. 종교침해 사례중 개신교 종교사학의 학내 종교자유 침해 사례가 가장많다.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곳에서 학생 종교자유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공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길잃은 어린양으로 보느냐이다. 학교를 특정 종교의 선교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 민감한 청소년시기의 학생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것이다.

 

 

 

  ▲ 민족미술협의회의 퍼포먼스 종교사학과 법의 결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억눌리고,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누려야 할 교육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 종교사학, 학생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인가 - 오마이뉴스


 
 
서울의 Y 크리스챤 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의 “난 믿지 않는데, 예배를 봐야해?” 라는 질문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연간 학사일정에는 월3-4회씩 예배가 잡혀있고, 종교를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 대한 대체수업 같은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 방송부는 찬송가를 주로 틀고 밴드부는 찬송가를 연주하며, 무용반은 찬송가에 맞춰 춤추는 곳”이란다. 특별활동이 신앙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법인으로 설립되었어도 믿을지 말지는 학생들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으니, 교칙이라는 이름하에 강요당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과 다름없다.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내에서의 종교자유 침해사례들은 심심찮게 많다.

 

 

  ▶ 매주 한 시간씩 예배, 예불, 미사 등의 참석을 강요한다.

 

  ▶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종교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 타 종교나 무교라고 해서 은연중에 수행평가 점수를 감정시킨다.

 

  ▶ 헌금을 강요받고, 금액이 일일히 체크된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가 달려 있다.

 

  ▶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교인이어야만 한다.

 

 


 

설마 이렇게 까지일까? 설마가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경기안양의 백양고등학교는 학칙에 근거하여 일주일 한번씩 학생들을 교회로 등교시켜 사실상의 예배를 보게 하는 강제성 종교수업을 진행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십계명 암기와 신앙관계된 논술을 한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따로 상도 주고, 교내 개신교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만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부모 가운데 목사가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며 문제가 드러났다.
 
강의석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4월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는 사립학교의 선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종교자유와 인권 등 기본권이 보다 우선함을 보여준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적 행위임’ 을 강조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설립이념인 선교의 자유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루어 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을 보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도 국교로 인정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