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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 진정 2배 증가, 이건 안돼!

버들lks 2012. 7. 10. 12:56

종교차별 진정 2배 증가, 이건 안돼! | 기타

수수리 2011.12.30 21:12
http://blog.daum.net/religiouspeace/168

 

종교차별 진정 2배 증가, 이건 안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종교자유의 역할모델이 되길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63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6월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소비에트 진영에 속한 6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은 기권)로 채택된 선언이다.

 

선언에는 민주적인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소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즉 임의의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 제 18조는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그 종교적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세계인권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세계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만,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는것은 금지

미국, 독일, 인도 등 여러나라에서 종교자유위해 구체적 법령 실행

 

 

지난 10월, 대만에서는 타이베이 소재 국제학교에 대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해고한것에 대해 60만 대만달러(한화 2천 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도미니칸 인터내셔널 스쿨(가톨릭 학교)이 미국 국적의 여교사(모르몬교) 2명을 ‘교사로서 적임이 아니다’ 는 이유로 해고한것인데, 조사결과 대만 노동위원회는 “한 교사는 학교 밖에서 모르몬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다른 교사는 교내 가톨릭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만 당국은 벌금 처분을 내리면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하거나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어있음을 발표했다.

 

최근의 사례가 아니어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는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교육 분야에 구체적 법령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의 수립을 시도하는 법률을 금지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민권령 제 7조에는 거주지와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고용주의 사업에 부당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고용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수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립학교에서는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이 금지되고,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종교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허용되며, 종교재단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고를 보조한다.

 

신앙 혹은 무신앙의 자유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며, 종교적 행위는 방해받지 않고 보장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모든 공립학교(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는 제외)는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보장하며, 이 종교교육에의 자녀의 참가여부는 교육권자인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특정 교육기관의 종교교육, 예배 참석에 관한 자유로 전적으로 국가 기금으로 유지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종교교육도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가 경영하거나 국가의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이에게 그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종교교육에 참여하거나 종교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종교차별 진정건수 증가추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계기로 종교자유의 새로운 전환점 되길

 

 

종교차별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미비한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몇 년 새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등으로 차별을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례가 두 배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10월말까지 진정사건 처리현황중 종교를 이유를 차별받았다는 진정은 112건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학내 특정 종교강요 및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최종 의결한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 시민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 발의 형식으로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미션스쿨 내 종교강요 행위는 물론, 서울시 학교에서 특정종교행위 및 종교과목 수강 등의 종교강요 및 차별 행위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권조례의 구체적 실천지침마련과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종교인권보장을 명문화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이유차별의 금지의 바람이 어디로 이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