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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인 배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턱을 낮춰야

버들lks 2012. 7. 10. 12:52
타종교인 배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턱을 낮춰야 | 기타
수수리 2011.07.19 23:21

 

 

타종교인 배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턱을 낮춰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2010년 10월 여성가족부등이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데 74.7%가 동의했다. 다문화가 아니라는 응답은 23.8%를 보였다.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68.000 이다. 2008년에 144,385명에 비해 약 15% 증가했는데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확산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국 60주년 기념 다민족ㆍ다문화 한마당 축제'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출처 -연합뉴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결혼하는 다섯쌍 가운데 한쌍이 국제결혼으로 보면, 그 자녀들은 약 167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정체성교육과 한국인 가정 자녀들의 다문화적 사고교육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점점 커지고 있어

 

2010년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3만 4338명이다. 이것은 2005년 6121명헤 비해 다섯배 넘게 증가한것이다. 전문가들은 10년후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다중 정체성 교육과 한국인 가정 자녀들의 다문화적 사고 교육을 위해서 각 시, 군,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대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종교법인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센터는 타종교 배려 노력으로

다문화 끌어안기에 적극나서야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끌어안기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타종교 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인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자는 “연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면 입구부터 교회가 있다. 무슬림을 강하게 믿는 친구들은 기독교가 운영 중이라 센터에 가지 않는다.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무슬림에게는 비난받을 일이다.” 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업무특성상 다문화가족과의 접촉이 잦은 경찰 외사계의 한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 갔다가 목사가 연설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하는데 종교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양한 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군데 중 5곳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YWCA와대한성공회 그리고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무슬림이 운영하는 센터는 없다.

 

위의 종교법인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당연 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 영위를 위해 전국 20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과 단체를 공모해 지정한 뒤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

 

 

 

 

 

 

종교법인이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점수 계산표로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으며, 또 개소

 

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대로 방관

 

한다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종교법인 관리자들께서 현장에서부터 앞장서서 타 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을 펼치는 다문화복지사업을 하시길 바라며, 이에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수와 소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커

다양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필요한때 임을 알아야

 

 

지난 5월,대전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종실스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어 교육같은 기본사업 외에도 언어로 인한 소통의 부재, 인권문제, 경제적 어려움, 취업까지 다양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필요한때”라며,“최근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결혼이주 여성들에서 확대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에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 다문화사회복지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다문화 사회는 다수의 문화와 소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인데 소수자들에게 다수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