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별 종교자유/학교와 종교

스스로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버들lks 2011. 5. 30. 15:59
종교평화 2010.08.30 18:33
http://blog.daum.net/religiouspeace/36



스스로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가톨릭 상지대학은 여름방학동안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문화체험 캠프” 를 안동에서 운영한다. 하회탈춤 강습 및, 하회마을과 봉정사, 안동민속박물관관람, 차전놀이와 놋다리 밟기 체험, 안동향교에서 서당교육, 전통혼례 시연, 도산 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과 불교에 대한 깊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이 캠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미신과 우상숭배가 다분한 캠프에  행사취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물을것이다.

 

지난 7월에는 불교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대학입시에 도움을 줄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은해사, 문경 대승사, 경주 기림사등 경북지역 사찰에서 학생들은 각각 희망하는 사찰에서 1박2일동안 머물렀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진행하였는데 형식적인 현장학습이 아닌 인성교육과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었다. “참나도 찾고 입시스팩도 쌓고” 일석이조다.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4월, 기독교 재단임에도 부활절 주간 채플시간에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라는 뜻깊은 강연을 마련했다. 지월(북한산 심곡암 부주지) 스님을 초청하여 붓다의 생애, 가르침을 듣는 자리였다. 감수성 예민한 10대들에게 가족, 학교생활,  그리고 연예문제까지 부처님의 깨달음과 연결시켜 불교를 쉽게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젊을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편견을 무너뜨리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설명하는 성공회대 교목실 조정기 신부의 유연한 종교관이 주목을 끌었다. (joins.com 2010년 4월 7일자 지월스님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강연 참조)

 

 

 

 

▲기독교대학 성공회대 채플에서 강연하고 있는 불교 지월스님(조계종) ⓒ이지수 기자

   출처 - 베리타스 학술

 

 

 

 

 

 

▲학생들이 '자비심을 키우는 불교 명상' 오디오를 듣고 있다. ⓒ이지수 기자

출처 - 베리타스 학술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불교사학 내 학교에 다니면 정말 너무나 괴롭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괴롭다고 한다. 역지사지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신자들의 자녀들이 개신교 사학 내 학생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고민을 할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사학을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학생들이 학교내 종교자유를 침해당하는 예는 수업시간외에도 시험, 동아리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종교사학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종교자유침해 구체적 예이다.

 

 

 

   ①학교내에서의 기도(묵념, 공공행사에 성직자를 초대하여 기도하는 행위)
   ②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③종교적 상징물
   ④크리스마스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하는 행위
   ⑤대학에서의 종교시설 및 종교동아리 지원
   ⑥학생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징계

 

 


 


외국에서는 어떨까?

 

만약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종교자료를 정기적으로 나누어주고 읽게 한다면?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Wallace v. Jaffree, 472 U.S. 38(1985)에서 공립하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침묵기도(voluntary silent prayer)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주 법률이 위헌선언을 받았다. 즉, 알라배마 주법률은 1분의 침묵시간(silent period)을 매일 학교 시작 전에 갖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간이 개인적 명상(meditation)이나 자발적 기도를 위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사용될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6:3의 의견으로 위헌이 되었다.
또한, Lee v.Weisman, 505 U.S 577(1972)에서 공립학교 졸업식에 학교장이 성직자를 초대되어 기도를 주관한 행위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은 공립학교가 명백하게 그 기도를 지원(endorse)했다고 하여 국교금지조항위반을 선언했다. 그 기도 내용이 특별히 종파적이지 않고, 다만 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최고법원은 5:4의 1표차 다수의견에 의해 국교금지조항 위반이 인정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의식을 거부할 자유가 포함된다.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교과과정, 고등학교입학제도, 입시제도 등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학교내 종교자유는 종교사학들의 해석에 의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 종교전파의 자유가 인정되는 종교사학의 설립목적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교 행사 참여와 실행의 강제에 그대로 놓여 있다. 자신의 종교와 신앙과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재배정을 해 주거나, 재학 중 종교를 이유로 한 전학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것도 좋으나 현재의 현실에서는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종교사학의 종교이념이 아닌 종교일반을 편성하여 다양한 종교에 대해 소개한다던지 대체교과목을 편성하여 종교과목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종교행사나 활동에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와 포용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안되면 법대로 하자.” 는 극단논리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와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만큼 함께하는 사회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학내종교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2009.12)